공정위, '상업 카페·블로그' 점검한다

일반입력 :2013/03/27 12:00

김희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업적 활동을 하는 카페·블로그 바로잡기에 나섰다.

공정위는 상업활동을 하는 카페·블로그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한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카페·블로그가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가 카페·블로그 상업적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법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최근 인터넷쇼핑몰이 아닌 포털사이트 카페·블로그에서 물품 공동구매 등 상업적 활동이 늘면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구매 및 쇼핑 키워드로 검색되는 카페·블로그만 네이버 6만4천개, 다음 3만5천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블로그 관련 소비자간담건수도 2011년 615건에서 지난해 720건으로 늘었다.

카페·블로그의 경우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 청약철회, 하자상품 환불 등을 하기 어려워 소비자피해 발생가능성이 증가한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통신판매자 표시 방법 제공 ▲위법·부당한 상업적 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자체적 제채방안 마련 ▲카페·블로그 운영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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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네이버 소속 1만96개(카페 5천337개, 블로그 4천759개)와 다음 소속 3천905개(카페 1천482개, 블로그 2천423개)가 공정위 권고를 통해 신원정보를 표시했다.

공정위 측은 “향후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법위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할 계획”이라면서 “신원정보 표시여부 외에도 제공정보 정확성 등도 점검 및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