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를 운영 중인 4개 대형 종합몰과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종합쇼핑몰 내 소셜커머스 이용자도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CJ오쇼핑 ‘오클락’, 신세계 ‘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 ‘쇼킹10’, 현대홈쇼핑 ‘클릭H'가 소셜커머스를 운영 중이다.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와 같은 기존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이미 지난해 2월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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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정보 제공, 청약철회 등 의무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 10% 가산 배상 ▲소셜커머스 유효기간 경과시 구매대금 70% 이상 환급의무 ▲가품 판매시 10% 가산 환급,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관리 방안 마련 등이다.
공정위 측은 “협약체결을 통해 업체들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준수율을 제고하고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