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인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이 판매 금지됐다.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 초과 함유에 따른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진통제 시럽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을 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판매금지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은 한국얀센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100㎖짜리 130만병, 500㎖짜리 32만병 전량에 해당한다.
한국얀센은 일부 제품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초과 함유 가능성이 있다며 자진 신고 절차를 밟았다. 이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식약처는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에 속하지만 정해진 용량을 몇 배만 초과해도 심각한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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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병의원에서 금지된 약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전달했으며, 현재 사용기한이 만료되지 않아 아직 약국 등에 남아 있는 수량 파악에 나섰다.
식약처는 업체가 보건당국에 자진회수 의사를 밝혀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부 제품에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원료가 과잉 배합된 정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판매금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