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보조금-주파수 동상이몽

일반입력 :2013/04/18 14:29    수정: 2013/04/18 15:04

정윤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이 시작부터 어긋나는 모습이다. 양 부처는 그동안 수차례 협력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1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 앞선 사전 브리핑에서부터 휴대폰 보조금, 주파수 정책을 놓고 이견을 내놨다.

우선 휴대폰 유통구조와 관련해 석제범 미래부 국장은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 금지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단말기 제조와 판매 구조는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발언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석 국장은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법적인 제재 가하는 부분이나 제조업체와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래부는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수준 공시,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 판매 연계 제한, 사후 규제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공개 토론회를 가지고 이후 추가 제기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중규제 논란도 있다. 통신 정책을 관할하는 미래부는 법 제도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한다는 계획이며, 방통위 역시 이용자보호법을 들어 여전히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 구조나 보조금 규제 정책은 미래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이용자 권리구제 문제를 위해 사후 규제는 방통위에서 계속 할 것”이라며 “보조금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가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경재 방통위원장 역시 “해당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지만 방통위도 사후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선안에 대해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키도 했다.

양 부처는 주파수 관할 문제를 놓고도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관할토록 돼있으며 주파수 회수, 재배치는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가 갖도록 돼있다.

문제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반납될 700MHz 대역 68MHz폭이다. 이를 회수재배치 주파수로 분류할지 방송용 주파수로 분류할지를 놓고 상황이 복잡해졌다. 특히 방통위는 700MHz 대역이 현재 방송용으로 분류된 상태이므로 방통위에 관할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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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미래부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700MHz 대역을 포함한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며 “700MHz는 현재 방송용으로 분류된 상태이므로 방통위가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700MHz를 회수해서 이동통신 등 다른 용도로 재배치하려면 총리실, 미래부, 방통위가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