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OO홈쇼핑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용해주신데 감사의 의미로 특별히 고객님께 금융상품 복리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홈쇼핑을 자주 이용하는 회사원 윤소연㉜씨는 최근 홈쇼핑 금융상품 가입 전화를 수 차례 받았다. 처음에 윤씨는 걸려온 전화가 판촉인지 꿈에도 몰랐다. 전화를 받자마자 상담원이 홈쇼핑에서 최근 구매한 제품을 언급하며 만족도를 먼저 물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내 상담원은 금융상품 가입을 재촉하며 끊임없이 상품 소개에만 여념이 없었다. 여러 번 거절했지만 말꼬리만 잡히자 결국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여러 홈쇼핑을 이용하다보니 이런 판촉 전화가 하루에만도 몇 통씩 걸려온다.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금융상품 가입 권유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담원은 적은 종자돈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복리혜택을 주고 있다며 상품을 소개한다.
실제로 홈쇼핑사들은 직접 금융상품을 전화 판매하지 않는다. 경품 이벤트로 제휴마케팅을 진행할 당시 금융사나 보험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다. 이 때 제공되는 모든 정보 역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고객에 대해서만 공유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를 금융사나 보험사가 활용해 홈쇼핑 구매자들에게 금융상품 판촉 전화를 시도한다.
이렇게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이유는 대다수 인터넷 사용자들이 홈페이지 회원 가입시 꼼꼼하게 약관을 따져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무심코 개인정보 활용이나 정보수신에 동의했다가 이러한 피해를 겪는다.
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가입자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홈쇼핑 입장에서는 이미 가입자가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융사나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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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은 전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자신이 제품을 구입한 해당 홈쇼핑사에 개인정보 활용이나 정보수신에 동의하지 않으면 귀찮은 금융상품 판촉 전화를 받지 않을수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또 다른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개인정보 활용이나 정보수신 동의를 받는 절차나 약관 등에 차이가 있지만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수신을 해제하면 고객들이 불필요한 전화나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