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이 직원들의 온라인 대화를 훔쳐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재철 전 사장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약 3시간 가량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MBC 노조는 김 전 사장이 직원들이 온라인에서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훔쳐봤다며 지난해 9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달 14일엔 같은 사유로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한 상태다.
노조 측은 당시 사측이 파업 기간, '트로이컷'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직원들의 컴퓨터에 몰래 설치해 무차별적으로 전기통신을 감청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재철 사장은 1979년 공채 14기로 MBC 보도국에 입사했으며 정치부, 도쿄 특파원, 보도제작국장 등을 거쳐 울산과 청주 MBC 사장을 역임했다. 2010년 2월 엄기영 MBC 사장이 사퇴하면서 사장 자리에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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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임기가 각종 논란과 구설이 끊이지 않았으며, 지난달 26일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사장을 해임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방문진은 김 전 사장 해임 이유로 ▲방문진의 임원 선임권 침해 ▲운영제도 위반 ▲관리감독기간인 방문진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한 문화방송의 공적 지위 훼손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