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회사 법인카드 유용(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재철(사진) MBC 사장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경찰 관계자는 “MBC 노동조합이 김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 등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MBC 노조는 지난해 3월 김 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2년간 6억9천만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양문석 사퇴 “靑, 김재철 MBC 유임 압력”2013.01.15
-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 부결2013.01.15
- [국감현장]“MBC, 파업 끝나도 광고 매출 계속 줄어”2013.01.15
- 무한도전 볼 수 있나…MBC 파업 중단 촉각2013.01.15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김 사장이 무용가 J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5월에는 J씨와 함께 아파트를 샀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김 사장이 사적으로 쓴 돈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J씨에게 공연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강압이나 강요가 없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문제 소지가 된 아파트는 김 사장 본인 소유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