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으로 표류 중이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이다.
여야는 22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개편안과 관련한 40개 법률안을 재적의원 212명 중 찬성 188명, 반대11명, 기권13명으로 일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은 정부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경제부총리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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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막판까지 여야 합의의 발목을 잡았던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 IPTV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는 모두 미래부로 이관했다. 다만 미래부가 SO 등 뉴미디어 사업을 인·허가하거나 관련 법령 제·개정을 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최종 허가·재허가권은 방통위에 남았다. 당초 미래부로 이관키로 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는 독립기구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