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보조금 주도?" SKT-KT “억울”

일반입력 :2013/03/14 15:52    수정: 2013/03/14 15:55

정윤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과당경쟁을 벌인 이동통신3사에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로 지목된 SK텔레콤과 KT가 발끈하고 나섰다.

1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이동통신3사에 대한 추가 과징금 총 53억1천만원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1월 7일까지 계속된 사실조사에 따른 제재조치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31억4천만원, KT 16억1천만원, LG유플러스 5억6천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는 SK텔레콤과 KT가 선정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방통위의 조사 방식에 한계가 있는데다, 경쟁사의 촉발에 따른 대응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보조금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SK텔레콤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책임은 공감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이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조사 결과는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지목과는 달리 오히려 해당 조사기간 동안 번호이동 가입자가 3만8천200여명 순감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최근 번호이동 보조금 경쟁은 기본적으로 KT와 LG유플러스의 LTE 2위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에 SK텔레콤은 가입자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 보조금 수준에 따라 후속 대응에 국한해 왔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의 시장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현재로서는 28만원도, 100만원도 똑같이 보조금 상한선 27만원 위반으로 분류되는 만큼, 위반금액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SK텔레콤은 “향후 정부의 시장조사는 보조금의 투입시기(경쟁 촉발여부)와 보조금 규모, 페이백(출고가에 가깝게 판매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구매자에게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 불편법 영업방식 등 시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시장 과열로 인해 추가 제재를 받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해당 제재를 계기로 이통시장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고객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T 역시 마찬가지다. 그동안 이통시장 황폐화 및 이용자 차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경쟁사의 보조금 경쟁 촉발로 마케팅 차원에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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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해당 조사에서도 지난해 12월 24일 이통사 영업정지 제재 발표 직후 보조금 과열경쟁을 최초로 촉발시킨 사업자는 경쟁사임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 차원에서 경쟁사들에 대응해온 KT까지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로 함께 지목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또 “향후에도 이동통신 시장의 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를 요청한다”며 “이통3사 모두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에 적극 동참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