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보조금 과당경쟁이 재발될 경우 과열 주도사업자 1곳만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 보조금 전쟁을 벌인 이통3사에 추가 과징금 제재조치를 의결하며 이 같은 원칙을 세웠다.
방통위가 내린 추가 과징금은 총 53억1천만원이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31억4천만원, KT 16억1천만원, LG유플러스 5억6천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해당 조치는 방통위가 영업정지를 의결한 이후부터 실제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전까지인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월 7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실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문석 상임위원은 “66일에 걸친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시장이 끊임없이 과열됐고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이후에도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번에는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정된 1곳에 대해 영업정지 최소 10일 이상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양 위원은 “이제는 마케팅 비용을 좀 더 써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보다 낫다는 오만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도록 징벌적 개념의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도 “지난해 12월 24일 이통3사에 제재조치를 내린 직후 위반행위가 나타난 점에 대해 개탄하고 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를 따로 선별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열 주도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사실조사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기준으로 삼은 위반율과 위반율이 높은 일수 외에도 위반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양 위원은 “지금 보조금 상한선 위반은 28만원도 1건이고, 100만원도 1건으로 친다”며 “구간을 잡아서 구체적인 위반 액수도 과열 주도 사업자 선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은행 방식처럼 사전에 표준샘플을 마련해놓고 사실조사에 들어갔을 경우 이를 조사하는 방식이 이통3사 입장에서도 불만이 없을 것”이라며 “통계적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향후 위반 시기, 정도와 시장 상황 고려해서 주도사업자 잡아서 제재할 수 있는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평균보조금 등을 차등화해 봐야한다는 지적을 고려해 조사계획 선진화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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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휴대폰 유통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도적 개선이 아닌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홍성규 상임위원은 “보조금이 왜 있는지, 보조금을 대체할 방법은 없는지, 휴대폰이 왜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을 통해서만 유통되는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직자들이 휴대폰 유통구조 자체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