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브, 스마트폰용 전자거래 인증 특허 취득

일반입력 :2013/03/13 17:20

손경호 기자

시큐브(대표 홍기융)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거래 인증 방법에 대한 국내 기술특허를 등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거나 온라인 뱅킹 등 금융거래 시 사용된다. 전자결제인증서버에서 바코드가 생성돼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인증할 수 있다. 회사측은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전자결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기융 시큐브 대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각종 스마트 기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 전자결제, 지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특허 기술을 통해 관련 보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신규 사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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