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 재전송 금지 가처분에 이의 제기

일반입력 :2013/03/12 16:04

전하나 기자

현대HCN과 티브로드가 신규 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송출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HCN과 티브로드는 최근 법무법인 광장에 이의신청을 의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 지상파와 재송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케이블TV 업체 현대 HCN과 티브로드에 50일 내로 신규가입자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간접강제비 3천만원씩을 지상파 3사에 각각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011년에도 지상파3사가 MSO인 CJ헬로비전의 재송신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신청에서 지상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CJ헬로비전도 하루 5천만원의 간접강제비를 내라는 판결을 받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후 지상파와 재송신 대가 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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