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난시청 해소 의무를 법에 명시한 방송법과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에도 대부분의 가구가 유료방송을 통해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상황을 타개할 묘안이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시청자의 매체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및 전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 심사사항 중 시청자 권익보호와 수신장애 해소노력을 추가하고 재허가 요건으로 시설·기술 검사의무를 신설, 난시청 해소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파법 개정안은 KBS의 방송 수신장애 제거를 위한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846만 가구에 이르는 아날로그 유료방송 가입 가구들이 디지털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선 디지털 유료방송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디지털컨버터 또는 디지털TV를 구입해 직접 수신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난시청 지역 등 디지털방송 직접 수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에선 유료방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TV수신료를 지불하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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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재천 의원은 “정부가 아날로그TV 직접수신 가구 5.6%만을 디지털전환 정책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매체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은 강동원 김윤덕 김태원 김한길 남인순 도종환 배기운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이상직 전정희 홍종학 김춘진(전파법 제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