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인터넷포털이 연예인과 일반인에 한해 연관검색어 삭제 기준을 완화한다. 연관검색어는 원칙적으로 삭제 불가하다는 공동 입장을 정한지 반년 만이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른데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최근 정책위원회를 열어 연예인과 일반인은 당사자가 직접 요청하면 연관검색어를 삭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무직 공무원은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KISO측은 “연예인이나 일반인처럼 연관검색어로 인한 피해가 생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에 한해 연관검색어 삭제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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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는 지난해 8월 회원사별로 달랐던 검색어 관련 기준을 통일해 개인정보 노출,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불법정보 및 선정적 정보 노출, 법원의 판결 혹은 적법한 행정기관의 요청, 서비스 질 저하, 상업적인 남용 등 7가지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6개월 만에 새로운 삭제 기준이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KISO 회원사인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국내 주요 포털사들은 연관검색어 운영 정책에 새로운 삭제 기준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