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등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개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삭제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온라인서비스 업체에 자신의 저작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업체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삭제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뼈대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글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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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무차별적 신상 털기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지만 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법적 근거는 미미하다”며 “자신이 쓴 저작물을 자신이 삭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법안의 주요 내용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만을 삭제요청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도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