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여부가 1일 결론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4번째 통신사가 출범할 것인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오전 열리는 전체회의 의결 안건으로 와이브로 기반 기간통신사업자(제4이통사) 허가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이통에 지원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고 사업자 허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제4이통 심사위원회는 지난 30일 경기도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비공개 청문심사를 실시했다. 심사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합숙을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제4이통사 허가요건은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이다.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총점 기준으로는 4개 평가 지표를 합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KMI와 IST 모두 기준에 미달되는 점수를 받으면 제4이통 출범은 무산된다. 지난 2011년 12월에도 세 번째로 도전한 KMI와 첫 도전이었던 IST 모두 점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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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의 주요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10년 넘게 고착화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 체제를 깨고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방통위는 MB정부 출범 이후 줄곧 내세웠던 통신료 20%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제4이통 출범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