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호소문 전달…"업무 파행 막아달라"

일반입력 :2013/01/28 15:39    수정: 2013/01/28 15:40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의 파행을 막기 위한 임직원 명의의 호소문을 국회 및 청와대, 인수위와 정부 유관부처 등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게임위 측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오래 국고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국가 위임 사무 수행을 못하게 됐을 뿐 아니라 임직원들 1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호소문을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1월 현재 90여명의 임직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나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접수 등 등급분류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럼에도 사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법 게임물 단속지원 출장여비 및 차량 유류대 등과 전화료,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 기관운영 필수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2월 이후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기관 운영은 물론 사후 관리 업무까지 파행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국고 지원이 중단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게임 업계 전반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현행법상 일부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이 제작, 배급 또는 유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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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별단의 예산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가 중단되면 게임물 출시가 이뤄지지 않고, 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등 사후 관리 업무도 중단될 수 없다.

게임위 측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법정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정부 관련기관에서는 게임위 운영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즉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