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게임 산업에 직간접적 투자를 막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위 사무국 임직원은 게임사에 투자, 업무와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법안 발의 이유로는 국가 산하기관의 업무 공정성고 윤리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필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발의 당일 전직원 급여가 중단되는 등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게임위 압박용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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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게임위는 문화부가 내놓은 개정 법률안이 논의되지도 못한 가운데 전병헌 의원실 등은 게임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그러나 두 안 모두 논의가 미뤄진 체 올해 예산을 책정받지 못하며 이달 내에 업무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뒤 김재윤 의원 등이 재발의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