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KT스카이라이프에 “또 꼼수...”

일반입력 :2013/01/28 15:05

전하나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후속방안으로 내놓은 ‘오버레이’와 ‘MDU’ 방식에 대해 케이블TV업계가 또 다른 꼼수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8일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불법서비스 판정을 받은 DCS를 변형해 또 다른 불법위성방송서비스를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스카이라이프는 자사 신기술 DCS 상용화가 지연되는 동안 시청자의 편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오버레이와 MDU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DCS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신규 가입자 모집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법개정을 거쳐 허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오버레이 방식은 전화국에서 받은 위성신호를 가정까지 전달한다는 점에서 DCS와 유사하지만, 이를 IP가 아닌 광케이블을 통해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MDU방식은 아파트내 안테나에서 위성신호를 받아 구내통신망을 통해 가정내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라 IP를 활용하지 않는다.

스카이라이프는 “MDU의 경우 미국의 위성방송사업자인 디렉TV와 에코스타, 유럽의 사업자들이 이미 제공 중인 방식”이라며 “오버레이, MDU 방식을 통해 위성방송의 음영을 해소하고, 악천후에도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케이블업계 입장은 다르다. 방통위가 방송매체별 결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중인 상황에서 법위반을 교묘히 피하려는 수법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협회 측은 “오버레이 방식은 위성방송 신호를 KT국사에서 수신해 가입자에게 광케이블을 이용한 케이블 방식의 전송형태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불법판정을 받은 DCS와 본질적으로는 똑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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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위성신호를 수신한 뒤 구내통신망을 이용해 댁내에 전송하는 MDU 방식 역시 SMATV(공시청망이용위성방송)를 이용하는 현행 제도를 벗어나 사업자 편의에 따른 위법행위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보고가 없었다”며 “정식으로 검토하게 되면 이들 서비스에 대한 법적 허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