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電 “삼성 LCD 특허소송에 강경 대응”

일반입력 :2013/01/24 15:32    수정: 2013/01/24 16:12

정현정 기자

지난해 말 삼성디스플레이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액정표시장치(LCD) 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LG전자는 지난달 7일 삼성디스플레이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 대한 소장을 23일 송달받고 이에 대한 강경 대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는 그간 여러 여건을 고려해 LG전자의 특허권 주장을 자제해 왔지만 삼성이 제기한 이번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삼성이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LG전자는 이번 삼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LG전자의 특허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LG전자는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합리적인 협상에 응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밝혀 최근 정부의 중재와 함께 양사 간 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말 LG디스플레이의 액정표시장치(LCD) 기술 방식인 ‘AH-IPS’가 자사의 고유기술을 침해했다며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

지난 1997년 삼성이 특허를 출원한 PLS(Plane to Line Switching)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AH-IPS라는 이름으로 중소형 LCD 패널에 임의적으로 적용해 LG전자 등에 공급했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소송에 포함된 특허는 패널특허 4건과 제조공정특허 1건, 모듈·구동회로특허 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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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 해당 기술을 적용한 모든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20억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승권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은 삼성은 불필요한 소송을 취하하고 우리의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