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짝퉁 판매 법적 책임없다

일반입력 :2013/01/21 16:21

김희연 기자

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이 판매되더라도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곧바로 상표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일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 방지해야할 의무를 부과했다고 볼 수는 없어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픈마켓은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공간에서 짝퉁이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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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스포츠용품 전문업체인 아디다스는 지난 2009년 이베이코리아 지마켓에서 아디다스 상표권 침해 위조품 판매와 관련해 이베이코리아가 이를 차단하려는 적극조치를 하지 않는다며 볍원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오픈마켓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