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추적 기능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집단 소송을 낸 국내 소비자들이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소비자들이 직접 구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11년 4월 미국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강 모씨 등 29명이 지난 8일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 씨를 비롯한 소송단이 소를 취하한 까닭은 소비자로서 사생활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심리 기간 원고측에 위치추적을 당했다는 증거를 요구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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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그간 개인의 위치정보를 가져가지 않았으며,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애플측은 원고 측 소 취하에 즉시 동의, 지난 2년간 진행해온 법정다툼을 끝맺었다.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그간 심리에서 아이폰이 사용자 위치 정보를 'consolidated.db'라는 숨겨진 파일에 자동 저장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애플이 위치 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밝히지 않은데다,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1인당 8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