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배터리가 폭발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소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㉘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11월 LG전자의 스마트폰 옵티머스 마하가 외부 자극으로 인해 연소했음에도 내비게이션 프로그램 ‘오즈나비’를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폭발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수차례 등록했다.
김 씨는 ‘국산 스마트폰 전원부 폭발 관련! 이젠 참을 수가 없네요’ 등의 글을 통해 LG전자 옵티머스 마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조장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옵티머스 마하에 대해 ‘폭티머스’, ‘폭마하’ 등의 별명이 붙었다. 또 그는 LG전자 본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근처에서 LG 스마트폰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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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사고 배터리를 수거해 폭발 원인을 분석했으며,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배터리가 폭발할 수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이후 이를 토대로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LG전자의 명예가 훼손됐고 제품 이미지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는 점과 김 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과거 사기죄 등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소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