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애플, 저작권 침해...배상금 물어라"

일반입력 :2012/12/28 09:31

남혜현 기자

애플이 중국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100만 위안(약 1억7천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씨넷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법원은 이 지역 작가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해당 작가들의 저작물을 불법 판매했다며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8명의 작가들은 지난해 자신들의 작품이 허가없이 애플 앱스토어에 전자책 앱으로 등장했으며, 이 저작물들이 불법적으로 판매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애플이 해당 작가들의 저작물을 앱으로 제공하면서, 중국 저작권법 조항인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권한'을 침해했으며, 저작권을 보호와 관련된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씨넷은 소송에 참여한 작가 중 일부는 중국서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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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애플이 물어야할 구체적인 배상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배상액을 103만위안, 또는 16만5천달러라고 보도한 반면, 현지 신문인 차이나데일리는 41만2천위안, 또는 6만6천달러를 애플이 지불해야 할 금액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판결에 애플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통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안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라며 애플은 항상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를 업데이트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