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멜론 월정액 이용료 2배 인상

일반입력 :2012/12/25 20:58    수정: 2012/12/26 11:07

전하나 기자

새해부터 온라인 음원 이용료가 2배 가까이 오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이트 멜론이 1월 1일부터 현재 3천원인 월정액 이용료를 최대 6천원까지 인상키로 했다.

국내 음원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계 1위 멜론이 음원 이용료를 인상하면서 다른 음원 유통업체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멜론 가입자는 1천800만명으로 이 중 유료 고객은 200만명선으로 알려졌다. 엠넷닷컴, 벅스 등 국내 업체들의 음원 유료 이용자도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음악 서비스 이용자는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른 요금을 내게 된다.

엠넷은 가격 인상과 별도로 그동안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했던 무료 문자·영화·만화 서비스를 각각 26일, 28일, 31일 종료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이번 인상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롭게 내놓은 음원 사용료 가이드라인 ‘음원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창작자 지원과 권리권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이들의 몫을 기존의 40~50%에서 60%로 인상하고 최저 음원단가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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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폭이 뒤늦게 확정된 것은 SM엔터테인먼트 등 7개 주요 음악제작사들이 만든 음악공급사 KMP홀딩스와 음원 유통업체가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KMP홀딩스는 문화부 안이 국제 기준에 비해 음원 저작권자의 몫이 적다며 더 높은 요율을 요구했지만 음원 가격이 더 오르면 국내 음악산업이 침체될 수 있다는 여론에 밀려 결국 문화부 안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