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12]투표도 좋지만...인증샷 주의보

일반입력 :2012/12/19 09:41    수정: 2012/12/19 14:06

18대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전국 1만3천500여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가운데, 투표 인증샷 주의보가 내려졌다. 인증샷의 배경과 손가락 제스처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상 SNS를 통해 투표 사실을 알리거나 투표 독려 메시지 전송은 허용된다.

하지만 투표소나 기표소가 촬영된 사진을 찍어 인터넷 또는 SNS 등에 올릴 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 특정후보의 벽보 또는 문구,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도 선거법 위반이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을 공개하면 ‘투표 당일 선거운동’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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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트위터 등 SNS에 올라온 인증샷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은 배우 윤은혜가 트위터에 올린 브이자 손모양의 인증샷. 이를 인지한 윤은혜는 곧 바로 해당 인증샷을 삭제한 상태다. 윤은혜는 전 아무 뜻 없이 버릇처럼 헉이란 멘트를 남기며 양해를 구했다.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을 어기게 되면 공직선거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