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프랑스 알카텔-루슨트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미 외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시작된 공판에서 알카텔-루슨트사 한 조직인 멀티미디어 페이턴트 트러스트(Multimedia Patent Trust)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LG전자는 이 회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2월에 제기한 소송에서 알카텔-루슨트는 LG전자가 ‘초콜릿터치’ 등 9종류의 휴대폰에서 2건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애플과 LG전자측 변호사들은 “우리는 이미 업계 전반의 사용액 기준 로열티 기준에 따라 알카텔-루슨트측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했다”며 “알카텔-루슨트측에서 이 기술을 일부 발전시켜 추가로 로열티를 더 받으려하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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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LG전자가 특허기술 사용에 맞는 합당한 로열티를 지불한 만큼 특허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알카델-루슨트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터치 등에도 자사 기술이 탑재됐다며 애플까지 제소했으나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