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6 재·보선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를 분산서비스거부(DDoS) 기법으로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의전비서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 비서 공모 씨의 형량도 5년에서 4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씨와 DDoS 공격을 공모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격 당일 오전 공씨와 수차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김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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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10월20일경 김씨가 공씨에게 전달한 1천만원을 DDoS 공격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주장대로 단순히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와 공씨는 지난해 10월25일 IT업체 직원들에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을 공격하라고 지시해 선거 당일 오전 2차례에 걸쳐 사이트를 접속불능 사태로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