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한 축인 AI 데이터센터를 두고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업들 건의가 쏟아졌다.
현행 조세특례법상 AI 데이터센터가 단순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돼, AI 시대의 심장으로 꼽히는 컴퓨팅 인프라 투자에 자칫 더욱 큰 부담이 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한준호, 황정아 등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이 16일 개최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AI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임대업으로 분류하는 조세특례법의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성은 SK텔레콤 AI정책연구원장은 “과거의 데이터센터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쓰는 국내 내수 기반의 스토리지 역할을 했다면 AI 데이터센터 글로벌로 수출 역할을 맡는 팩토리로 쓰이고 지능을 만들어 수출하는 산업의 주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AI를 수입해 소비하는 국가에서 AI를 생산해 수출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길목에 들어섰다”면서 “미토스 사례를 보면 미국이 우방국에도 제한하는 상황으로 고민이 깊어지는데, AI 선도국에서 자국 기업 경쟁 우위를 확보하거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위해 갑자기 활용을 제한한다면 AI 이전으로 돌아가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장은 또 “과거 아시아의 ‘금융 허브’는 홍콩과 싱가포르였는데 ‘AI 허브’는 한국이 맡게 될 것”이라며 “메가프로젝트에서 발표됐듯이 SK텔레콤은 2029년에 5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오픈하고 2035년까지 10GW를 확충해 명실공히 아시아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아시아 허브로서 미국 빅테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데이터와 연산을 한국이 갖게 되면 그 어떤 안보 동맹보다 효과가 있는 국가전략 안보 자산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15GW의 하이퍼스케일은 빅테크를 전제하는 사업의 규모고, 법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현행 제도상 임대업으로 해석돼 세액공제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배성준 네이버클라우드 퍼블릭DX전략이사 역시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15%인데 공제율을 상향되길 바란다”며 “임대업에 해당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연 국회는 이처럼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전반기 과방위에서 이뤄진 논의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스텝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주요 현안을 살피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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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메가프로젝트 관련 TF 활동과 민간 중심의 얼라이언스 논의에 힘을 싣겠다고 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메가프로젝트 범부처) TF는 각 부처 국장급 실무진이 월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필요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모여 문제 해결 중심으로 논의 장을 가질 것”이라며 “곧 출범할 얼라이언스은 3개 분과로 현장의 건의 사항을 모아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