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판사 "삼성 배상액 산정, 문제있다"

일반입력 :2012/12/07 10:17    수정: 2012/12/07 10:34

김희연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 미국 특허소송 심리에서 지난 8월 배심원단이 평결한 10억5천만달러 배상금 규모가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외신들은 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북부지방 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본안소송 최종판결 첫 심리에서 루시 고 판사가 삼성전자 일부 제품에 산정된 손해배상액 평가에 실수가 있었다며 배상액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에 산정된 배상액이 합산된 평결만으로 어떻게 평가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애플 특허침해에 따른 갤럭시 배상액 산정 자체에 실수가 있었으며 제품에 책정된 손해배상액은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심리에서 배심원이 정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은 큰 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애플은 5억달러 이상의 추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배심원 실수가 인정될 경우에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애플은 배심원이 정한 10억5천만달러 배상액에서 삼성전자가 추가로 5억3천만달러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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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법원이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를 인정한다면 애플은 이 결정을 최근에 삼성이 출시한 제품까지 모두 적용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미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기종 역시 디자인 우회로 침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매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화면을 두드려 키우는 기능 특허 역시도 모호한 부분이 있어 다시 재판을 열어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