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문제 해결을 위해 주무국과 상임위원회에서 노력 중이다. 11월 중으로 해결이 되도록 하겠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3년여를 끌어온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끝내겠다며 이 같이 각오를 밝혔지만 또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놓고 상임위원 간 의견차이가 커 4명의 상임위원과 주무국장 그리고 담당과장이 논의체를 만들어 이달 중 개선안을 확정짓는 계획이었지만 양문석 위원의 사퇴로 아직까지 논의조차 못한 상태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4명의 상임위원과 국장, 과장 등 6명으로 스터디를 운영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양문석 위원의 사퇴로 그동안 공식 논의가 없었다”며 “현재로써는 주어진 제도 하에서 재송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빠르고 공정하게 재송신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위원회에서 양문석 위원 문제에 대한 결정만 해준다면 논의는 곧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문석 위원은 지난 8일 김재철 MBC 사장 유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12일부터 28일까지 양 위원을 휴가로 처리한 채 아직까지 사직서를 행정안전부로 보내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양 위원의 휴가‧병가가 28일자로 모두 소진돼 방통위가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특히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합의제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3년여를 끌어온 지상파 재송신 분쟁을 상임위원 한 사람의 진퇴 문제로 지연시키는데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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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재송신 문제로 방송중단 사태에서부터 지상파-케이블업계 간 소송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가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준상 국장은 “논의가 시작되면 연내에 제도개선안을 도출할 수는 있지만 후속 법안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 법 적용은 쉽지 않다”며 “다만, 제도개선안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