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교수 “의무재송신 범주 확대해야”

일반입력 :2012/09/11 18:15    수정: 2012/09/11 18:26

전하나 기자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의무재송신 채널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인숙 가천대학교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 ‘유료방송산업의 미래는 있는가?’ 세미나 발제자로 나서 “지상파 채널을 유료방송 디지털 가입자에게만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면 보편적 서비스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 교수는 “아날로그 종료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의 범주에는 아날로그 전채널 수신이 연장된 개념으로 지상파 디지털 전채널 서비스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 수신의 범주에 포함되는 지상파 채널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부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과도 상충된다는 비판이다.

정 교수는 또 지상파가 국가적 보상의 환원 차원에서라도 의무재송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공영방송은 수신료, 민영방송은 주파수 무료 사용, 또 의무재송신에 대한 저작권료 면제 등 지상파사업자는 법적으로 의무재송신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재송신 정책은 지상파 책무이자 존재가치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무재송신의 범주를 현행법과 같이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국가적 보상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현재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는 각각 “의무재송신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범위를 전체 지상파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재송신 대가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다가 최근 관련 협상이 또 한번 결렬되면서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대가산정은 지상파 콘텐츠의 유료화, 이는 또 수평적 규제체계 내에서 지상파와 PP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동일규제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보편적 서비스 정책이 우선 수립돼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정 교수는 “디지털 전환 이후 콘텐츠 접근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송신 동의제도’를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송사는 원방송사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을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재전송동의를 통해 지상파 방송권에 대한 권리와 금전적 보상이 뒷받침돼있다. 재전송동의를 선택하는 방송사는 케이블SO가 의무적으로 재전송할 필요가 없고, 매 3년마다 다시 의무재전송과 재전송동의 중 선택이 가능하다.

방송사업자들의 갈등으로 시청자에게 피해가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 교수는 “방송법상 시장행위 금지 조항에 시청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삼석 중앙대학교 교수도 “사업간 간 이해다툼으로 인해 시청자들의 보편적 콘텐츠 이용 권한이 훼손되면 안 된다”며 “사업자 간에 균형 잡힌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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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방통위에 갈등의 사후관리보다는 사전관리 또는 적시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방통위의 갈등조정 권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규제기관에 순응하지 않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업자간 갈등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으로 의무재송신 범위 등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다. KBS1·2, MBC, E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어느 곳을 의무재송신에 포함할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