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3사, 재송신 미합의 SO에 가처분 소송 제기

일반입력 :2012/09/06 17:45

전하나 기자

재송신 대가를 놓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온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결국 법정에 갈 모양새다. 올해 초 벌어졌던 방송 블랙아웃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이하 방통특위)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 MSO인 티브로드, 현대HCN, 씨엠비를 대상으로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4대 MSO 중 하나인 씨앤앰만 제외된 이유는 씨앤앰과 지상파 사업자간 협상에 상당히 속도가 붙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지 2012년 9월 6일자 참조>

방통특위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씨앤앰, 티브로드와 전략적 제휴 협의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협의에 들어갔으나 티브로드와는 재송신 대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고, 씨앤앰과만 포괄적 제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다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다. 현대HCN은 자체 온라인플랫폼인 에브리온TV를 운영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제휴논의에 임하지 않았고, 씨엠비의 경우 제휴사업에는 긍정적이었으나 디지털 가입자가 많지 않은데다 협의 자체가 늦게 시작돼 많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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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특위 측은 IPTV와 위성방송, CJHV에 이어 씨앤앰이 재송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승소 판례가 있는 소송인 만큼 올해 안에 재송신 관련 현안은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상파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SO들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합의가 이뤄지는 SO와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