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재송신 협상 타결 이후 잠잠했던 재송신 분쟁이 재점화 될 지 주목된다. 케이블TV 진영이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와 송출 대가 인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오면서다.
2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 ‘2012 미디어 산업포럼’에서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지상파 재송신 정책방안이 제시됐다.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으로 얻은 수익이 케이블TV가 얻은 수익에 두 배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종윤 서울대 BK21 연구단 박사는 미국과 유럽의 지상파 재송신 정책을 분석한 후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을 현행 KBS1, EBS에서 모든 지상파로 확대 ▲모든 공영방송을 의무재송신 채널로 확대하는 한편, 상업 지상파(SBS 및 지역민방)는 의무제공 ▲공영방송은 의무재송신 하되 상업방송은 의무재송신 또는 재송신 동의를 선택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재송신 관련 법 규정 및 정책들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지상파 재송신이 보편적 시청권 확보 측면과 연관된 사안인 만큼 근원적 해결은 한국 방송시장 경쟁 상황에 적합한 지상파 재송신 법 규정 및 정책의 수립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송신 정책 대안과 함께 새로운 대가산정 방식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상파 재송신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기여분에 대한 상계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지상파과 유료방송의 방송 수익과 비용 중 재송신과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을 추출해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 재송신에 의한 지상파의 총 수익 증분은 1조1천265억원이며, 케이블TV의 총 수익 증분은 5천92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입자당 월별 기여도로 환산하게 되면, 지상파는 4천378원, 유료방송은 3천279원으로 케이블TV가 1천98원 가량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다. 대가산정을 해도 지상파가 재송신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상파가 케이블TV에 가입자당 월 1천98원을 지불해야한다는 논리다.
이 연구위원은 지상파가 난시청을 해소할수록 지불할 대가가 줄어드는 만큼 이를 통해 난시청 해소를 유인할 필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난시청 해소가 의무재송신 범위의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단순히 사업자 간 분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곤란하다”면서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복지가 단순히 의식주만이 아니라 반드시 방송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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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상파 비대위 관계자는 “IPTV 3사, 위성방송에 이어 케이블 MSO 중 1곳과 계약이 체결됐고 나머지 중 세 곳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이미 법과 시장논리에 따라 정리된 상황에서 왜 지금 시점에 3년 전 주장을 되풀이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전국적인 케이블TV 불방사태를 야기했던 재송신 분쟁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우선 CJ헬로비전과 지상파3사가 대가산정안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는 추가로 계약을 맺지 못하면서 불씨가 남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