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향후 3년간 면제

일반입력 :2012/11/20 17:07

정윤희 기자

이동통신재판매(MVNO, 알뜰폰), 사물지능통신(M2M), 마이크로웨이브의 전파사용료가 감경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파사용료 감경과 초소형 지구국(VSAT) 개설의 신고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전파법시행령’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는 오는 2015년 9월30일까지 3년간 면제된다. 방통위는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돼 최근 100만 가입자를 돌파한 알뜰폰 시장안착과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M2M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30원으로 고정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망(단가 2천원)을 통해 서비스되는 사물지능통신의 전파사용료가 대폭 인하돼 모바일 결제 등 관련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3㎓ 이상의 고주파 대역의 전파사용료도 대폭 감경된다. 이로써 마이크로웨이브 고정중계통신의 운용비용이 대폭 절감돼 고속의 광대역 데이터 송수신이 활성화되고, 고주파 대역의 전파자원 이용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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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VSAT의 개설이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가 완화되고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VSAT는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산간․도서지역 초등학교의 교육망 및 산불예방 등에 사용되며,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이다.

박윤현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은 “전파의 이용이 방송과 통신뿐 아니라 의료복지, 교통, 유통, 공공안전 등 서비스산업 및 국민생활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국내 전파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