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에 따라 구분하던 2G, 3G, 4G 등 이동통신서비스 정의 규정을 국제표준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동통신사가 하나의 주파수로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회계분리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간이보고가 가능한 사업자의 기준 매출액을 기존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중소 통신사업자의 회계 보고에 따른 부담이 완화됐다.
또한, 영업보고서와 별도로 매년 상반기 종료 후 제출해야 하는 상반기 회계자료의 경우 각 사업자의 IR 자료 등으로 대체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회계를 분리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세부서비스(총 28개) 중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회계정보 활용도가 낮아 회계분리가 불필요한 서비스는 유사서비스와 통합됐으며, LTE 이용자의 증가로 기존 2G, 3G서비스와 같이 LTE 서비스에 대해서도 회계를 별도로 분리토록 했다.
특히 LTE 서비스 도입 이후 하나의 주파수 대역으로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사용 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구분해 정의하던 이동통신서비스를 국제표준방식으로 구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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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이용자의 증가를 고려해 서비스별 요금수익을 정액요금제와 종량요금제로 구분하고, 알뜰폰 확대에 따른 이동통신사의 도매제공수익 증가를 고려해 도매제공수익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토록 했다.
고시 개정안은 19일 관보게재를 거쳐 올해 영업보고서 작성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