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187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총 19억9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 KT는 6억7천4백만원, SKT 1억7천8백만원, LG유플러스 3억1천1백만원, SK브로드밴드 5천4백만원 등이다.
방통위 측은 “2009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에 비해 위반건수는 360건에서 187건으로, 오류금액은 18억7천290만원에서 5억39만원으로 감소했다”며 “올해부터 회계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대신 과징금을 도입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K텔레콤(SK네트웍스), LG유플러스(LG데이콤, LG파워콤), 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 삼성SDS(삼성네트웍스) 등 인수합병으로 인해 경험 많은 사업자가 통일된 기준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오류가 크게 감소한 측면도 작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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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측은 “과징금 산정 시 전년대비 오류변동분에 대해 가중·감경을 최대한 적용해 사업자들이 오류축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신시장은 1998년부터 회계검증 제도가 도입돼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서비스 간 내부보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