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멕시코서 아이폰 이름 못쓰고 판금

일반입력 :2012/11/02 16:41    수정: 2012/11/02 18:34

봉성창 기자

애플이 멕시코에서 아이폰 상표권 사용이 금지됐다. 애플이 제품 이름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셈이다.

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한 멕시코 통신사와 '아이폰'에 관한 상표권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최종 심리까지 전부 패소했다. 뿐만 아니라 판매를 계속하게 해달라는 애플의 요청 역시 기각됐다.

애플과 분쟁이 이뤄진 상표는 'iFone'으로 아이폰이 출시되기 4년 전인 2003년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iFone에 소송을 제기했고, iFone 역시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이후 법원이 iFone의 손을 들어준 것. 'Fone'은 포루투갈어로 '전화'라는 의미의 'Phone'과 같은 단어다.

이에 따라 애플은 멕시코에서 아이폰을 판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될 처지에 놓였다. 'iFone' 측은 애플이 아이폰으로 벌어들인 돈의 40%를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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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아이폰을 다른 이름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제품 명칭을 변경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 판결이 아이폰5에도 적용될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도 아이폰에 대한 상표 분쟁이 일어났지만 애플은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다. 반면 미국과 접경국가인 멕시코에서 판매 금지가 이뤄짐에 따라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