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피소…"전자지갑 NFC 특허침해”

일반입력 :2012/10/29 16:18    수정: 2012/10/29 17:41

이재구 기자

미국의 한 발명가가 구글의 전자지갑 구글월릿(Google Wallet)이 자신의 근거리통신(NFC)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레지스터는 27일 피터 스프로기스라는 미국의 발명가가 구글을 상대로 미델라웨어법원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발명가는 구글의 검색엔진에 있는 ‘NFC월릿(NFC Wallet)’이 근거리에서 대금을 지불할 때마다 로열티를 매기도록 한 자신의 2007년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프로기스는 플로리다에 사는 발명가인데 문제의 특허는 NFC태그기술, 인식기(reader),충성고객을 지켜보면서 방문횟수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 기술이 포함돼 있다. 레지스터는 그러나 구글월릿(기술)이 충성고객을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에 대한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좀 이상하다고 전했다.

원고는 이 특허가 특허출원서 그림에 지적된 것처럼 구글월릿 NFC태그를 인식기(리더)에 대거나, 부근을 지나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보도는 구글이 구글월릿의 콘텐츠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기로 한 결정이 왜 이 회사가 소송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줄지도 모른다고 분석했다.

문제의 특허(미특허 7,298,271호)는 고객이 방문할 때마다 로그인 하도록 하는 NFC리더, 이 방문을 저장하고 언제 충성고객들에게 보상을 줄 만 한지를 결정하는 원격서버 등의 사용에 대한 것이다.

보도는 하지만 대다수 NFC 시스템은 원격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중요한 점이라며 NFC는 그 모든 것을 임베디드 시큐어스토어에 위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대다수의 많은 신용카드를 NFC시큐어 스토어에 넣는데 실패했지만 신용카드를 클라우드에 넣는 아주 똑똑한 아이디어를 냈다.

구글카드는 통신연결이 끊길 때 지역적으로 몇초 동안 또는 몇 분 동안 신용을 제공한다. 이는 매우 똑똑한 솔루션이며 인사이드시큐어에 의해 흉내내지고 확장되는 것이다. 이 솔루션은 전체 보안요소가 클라우드에 기반할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한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모든 충성고객 관련 계획이 피터 스프로기스의 특허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프로기스의 특허는 서버기반의 충성고객 계획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는 링크드인 프로필을 인용, 스프로기스가 특허괴물은 아니며 스스로 자신이 세운 몰로리워즈(Mole Rewards)사에 자신이 발명한 특허기술을 이용해 무선단말기와 무선인식태그(RFID)를 통합시켜 어떤 형태의 소매상점에서도 쿠폰을 발행해 제공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몰로는 분명히 이를 위한 시도를 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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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타이밍 또한 그가 특허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각 특허괴물이라면 NFC가 더욱더 일반적으로 확산됐을 때 제소했었어야 하며, 더많은 소송상대가 생겨나고, 배상금의 범위가 더 커졌을 때 제소했었어야 했던 것으로 지적된다. 특허괴물은 이처럼 NFC 도입 초기인 지금 자칫 이 기술기반을 죽여버릴 수도 상황에서 섣불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도는 이 특허가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서 만일 구글이 이를 침해했다면 6개의 다른 기업도 이를 침해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