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윗서브가 애플을 상대로 맥 OS X에 적용한 퀵룩(Quick Look)기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했다.
씨넷은 26일 윗서브가 지난 2007년 발표된 애플의 맥OS X상의 기능인 퀵룩뷰어에 대한 특허침해 배상소송및 영구판매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며 美코네티컷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퀵룩은 맥OS X사용자들에게 애플리케이션을 완전히 열기 전에 편리하게 도큐먼트 콘텐츠를 미리 볼 수 있게 해 주는 미리 훑어보기 기능이다. 즉 파인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름으로써 사용자들은 파일콘텐츠의 뷰를 보여주는 윈도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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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서브라는 회사는 애플 맥OS X 레오파드에 있는 퀵룩 기능이 자사의 ‘디렉토리에서의 파일 연속 열기 및 보여주기’ 특허(미특허 7,921,139호)를 침해했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1년 미국 특허를 받은 이 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특허 라이선싱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애플이 자사의 맥 OS X에 이를 포함시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OS X는 WWDC2007에서 처음 소개됐다. 윗서브는 소장에서 “애플의 특허침해행위로 인해 받은 손해는 회복할 수 없으며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현금만으로 완전히 배상받을 수 없으며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윗서브는 자사의 피해와 법정 소송비용 외에 애플의 이 기술에 대한 영구사용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특허요약서에는 “퀵룩(Quick Look)이라는 특허는 디렉토리에서 연속해서 파일을 열고 디스플레이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적어도 복수의 전자파일,SW를 프로세서 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하나의 디렉토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이 쓰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