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홈피에 "삼성은 특허 침해 안했다" 게재

일반입력 :2012/10/26 10:21    수정: 2012/10/26 10:50

김희연 기자

애플이 결국 홈페이지에 삼성전자는 애플 베품을 베끼지 않았다는 요지의 광고를 게재했다. 다만 영국 법원 명령에 따른 의무 차원 공지라 홈페이지 하단 구석에 조그맣게 배치한데다 이는 영국 법원 판결일 뿐이라 강조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애플 영국법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자사 홈페이지에 ‘삼성-애플 영국 UK판결’이라는 공지를 띄웠다.

애플은 해당 공지에 영국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 8.9, 7.7의 애플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라며 이는 영국 유럽연합(EU) 지역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홈페이지를 통해 영국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판결문 링크를 걸고 상세히 관련 내용에 대해 게재했다.

그러나 애플은 공지문에서 이는 영국법원의 판단일 뿐 다른 나라 법원들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독일 법원은 관련 특허에 대해 삼성전자가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미국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해 배상액을 명령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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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국법원은 삼성전자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판결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공지는 지난 18일 영국 런던 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 특허침해 항소심에서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이후 나온 것이다.

당시 법원은 애플 측 항소를 기각했으며, 7일 이내인 25일까지 영국 주요 언론은 물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6개월간 관련 내용을 공지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