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통합한 이유는 사실상 국가 영역에 해당하는 결정 권한을 빼앗아가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5일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서울 소공동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개인정보보호 리더스 포럼'에 참석한 스콧 클리랜드 前 미국 국무부 국제커뮤니케이션 및 정보통신정책 담당관은 막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구글이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인터넷 권력만을 쫓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콧 클리랜드는 미국 내에서 구글 문제를 연구해 온 인터넷 분석가로 프리커서의 대표이자 미국 연방 국제커뮤니케이션 및 정보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지난 3월 구글은 검색, 이메일, 유튜브까지 60여개에 달하는 서비스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통합방침을 강행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은 지난 15일 구글에게 서비스 과정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과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청하며, 반드시 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정책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개인정보통합 방침에 대해 그는 어떤 국가나 정부 보다 구글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인류가 2003년까지 만든 정보가 5엑사바이트인데 이는 구글이 이틀에 한번꼴로 만들어내는 정보량에 맞먹는다고 말한 바 있다. 구글은 한달에 10억명의 사용자가 검색을 이용하며 글로벌 검색시장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월별 유튜브 이용자는 8억명에 달하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 역시 5억명, 구글플러스 이용자는 4억명에 이른다.
■통합관리 명목....개인정보 수집 허가 받지 않아
문제는 이처럼 방대한 사용자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 관리하려는 구글의 시도다.
이에 대해 스콧 클리랜드는 구글은 아예 개인정보를 관리할 의지가 없고, 심지어 이를 싫어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의 조사결과 개인정보보호 이행 수준 조사결과 구글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글이 개인정보보호를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 '속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색속도를 높이고 온라인 상에서 빠른 콘텐츠 생산, 공유를 위해서는 일일이 개인의 사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느린 속도는 곧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구글은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스콧 클리랜드는 이 같은 구글의 책임회피를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은 놀랍게도 미국 정부라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정부가 구글의 방대한 정보수집에 대해 반독점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미국 정부측은 구글의 정보수집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 검색기업인 더블클릭을 인수했을 때도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이 회사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여전히 모든 유형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그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사람의 실제 생체정보인 DNA까지 수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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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장 큰 문제는 구글이 사실상 헌법상 국가의 영역에 속하는 사안까지 결정권한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점이다. 스콧 클리랜드는 개인정보통합관리 방침을 발표한 구글이 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나 기준까지도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고 주도하려고 한다며 결국 구글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결정권이 사라지는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4일 구글맵에서 '독도'에 대한 한국 주소지가 삭제된 점에서 구글이 국가보다 우위에 선 권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