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자회사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삼성전자와 체결한 상호특허공유계약(크로스 라이선싱) 협상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외신에 따르면, 모토로라모빌리티는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에 삼성전자와 벌인 특허사용계약 회의록을 최고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문서는 통신특허의 크로스라이선싱의 재무적 보상에 대한 협상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11일 법원은 해당 문건이 모토로라의 이익에 민감하지 않고 오래된 문서라며 요청을 기각했다.
삼성과 모토로라는 공개된 회의록에서 2천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수주 동안 협상을 벌였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 특허요율, 특허를 빌린 상품의 이름과 기술, 지역적 거래 내역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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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와 삼성전자 간 통신특허 교차협약은 삼성과 애플 간 소송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모토로라는 해당 정보 누출 시 타사와 협상에서 불공정하게 이용될 수 있다며 민감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