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해도…휴대폰 70%, 위치추적 안돼

일반입력 :2012/10/08 17:02    수정: 2012/10/08 17:06

정윤희 기자

내달부터 경찰이 112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전체 휴대폰 10대 중 3대만이 GPS 위치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영 의원(새누리당)은 8일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휴대전화 5천211만여대 중 31.1%인 1천623만여대만 GPS 위치추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애플, 모토로라 등 외산 휴대폰은 GPS 위치추적이 불가능했다. 삼성전자, LG전자는 단말기 종류와 통신사에 따라 추적 가능 여부가 다르다.

GPS 위치추적은 오차범위가 2~10m에 불과해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GPS를 켜놓아야 한다.

반면 기지국이나 와이파이(Wi-Fi)를 통한 위치추적의 경우 추적 지역과 실제 신고 지역의 오차범위가 적게는 500m, 많게는 2km에 달한다. GPS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켜놔야 하는 와이파이의 오차범위도 50m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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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월 수원 여성 피살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위치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법이 공포됐다. 해당 법은 내달 15일 시행 예정이다. 현재 경찰청은 통신사들과 내달부터 출시되는 국내 스마트폰에 112 위치추적이 가능토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무 탑재토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진 의원은 “112 위치추적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를 신속히 구출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