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정보 조회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다. 특히 내달부터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 이어 경찰에게도 위치정보 조회가 허용될 예정이어서 오남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은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통3사의 위치정보 조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치정보조회 건수가 2009년 629만5천12건, 2010년 789만3천555건, 지난해 815만5천644건으로 최근 3년간 29.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 조회건수를 보면 소방방재청이 2009년 629만3천527건, 2010년 789만2천689건, 지난해 815만4천542건을 기록했다.
반면 해양경찰청은 2009년 1천485건, 2010년 866건으로 일시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천102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천810건을 기록하며 증가하고 있다.
이통사별로는 지난 해 SK텔레콤이 517만7천898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175만 8천639건(21.6%), LG유플러스가 121만9천107건(14.9%) 순이었다.
특히 내달 15일부터 경찰에게도 위치정보 추적이 허용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위치조회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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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조해진 의원은 “올해도 7월 기준으로 조회건수가 345만7천218건으로 집계돼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계당국은 이통사와 협력해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지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