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112신고시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신고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지난 수원 여성 피살사건을 계기로 제기됐던 신고자 위치추적 문제와 관련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15일부터 시행된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경찰에 위치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법’ 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4일 공포 예정이다. 개정법이 오는 11월15일부터 시행되면 이제 긴급구조 상황에서 경찰의 위치정보조회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경찰이 수행할 수 있는 위치정보 조회범위는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로 인해 위급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법이 개정되면서 위치정보조회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받을 사람이 112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단, 목격자가 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목격자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이 뿐 아니라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 긴급구조를 요청하거나 구조받을 사람이 제3자에게 전화통화, 문자 등으로 구조 요청했을 때도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만 에외적으로 경찰에게 위치정보가 제공된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여전히 한계점은 있다. 배우자, 형제 등 2촌 이내 친족이나 민법상 후견인 등의 신고 경우에나 자살기도자, 행방불명자, 치매노인 등 제3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에게 제공되는 위치정보 제공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위치정보조회는 112신고가 걸려온 경우에 한하며 신고관련 정보는 모두 112전산시스템에 의해서만 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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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위치정보 조회시 정보가 조회되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위치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경찰은 “개정법 시행까지 법적 공백을 보완할 대책도 준비중에 있다”면서 “112, 119신고자 간 3자통화 시스템을 전 지방경찰청에 확대 운영해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원터치SOS’, ‘112긴급신고앱’을 전국으로 12월경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