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병석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연인 감시앱은) 도청기로 둔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생활보호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 갤럭시 시리즈나 LG 옵티머스 시리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 마켓에 보면 ‘꼼짝마’라는 앱이 있다”며 “수만 여명이 다운로드 받은 해당 앱은 심지어 연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의 앱마켓 심의 기준을 통일할 것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 ‘꼼짝마’ 앱의 경우 SK텔레콤의 티스토어에서는 승인 거부됐다”며 “통신사마다 제각각인 심사 기준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