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가 27일 자사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LG디스플레이에 대해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7일 LG디스플레이가 자사와 삼성전자를 특허침해혐의로 제소한 데 대한 발표문을 통해 “LG디스플레이의 소송은 삼성의 OLED 기술을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조직적으로 자사의 OLED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LG디스플레이가 삼성으로부터 특허를 침해받았다며 제소한 내용에 따르면 갤럭시S2, 갤럭시S2 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탭 7.7 등 실질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사용한 제품이 모두 특허침해에 해당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은 세계 최고의 OLED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의 98%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삼성은 OLED 기술과 관련해 한국에서 5천여건, 미국에서 1천900여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지만 LG가 보유한 특허는 한국에서 800여건, 미국에서 600여건에 불과하다”고 자사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했다.LG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소송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사가) 소송을 제기한 만큼 문제를 삼은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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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을 공급받아 주요 모바일 제품을 생산하는 삼성전자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LG디스플레이는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설계 기술 등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대상 특허는 ▲OLED 패널설계 관련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건이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OLED 방열기술, OLED Narrow Bezel 기술, OLED 패널전원 배선 구조에 관한 기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