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신청

일반입력 :2012/09/26 19:35

송주영 기자

웅진홀딩스가 웅진그룹계열사 극동건설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극동건설의 부실이 웅진홀딩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26일 웅진홀딩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재산보전 처분신청, 포괄적금지명령 신청 등이다. 이날 웅진홀딩스 주식 거래 매매도 정지됐다. 웅진코웨이 매각도 중단됐다.

웅진홀딩스는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류를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서, 관련자료 심사를 통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극동건설도 이날 같은 내용으로 공시했다.

극동건설은 그동안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이미 1차 부도를 낸 상태다.

웅진홀딩스는 웅진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며 극동건설에 자금 지원을 해왔다. 지난 6월, 지난달, 이달 세차례에 걸쳐 극동건설을 지원했지만 극동건설의 유동성 위기를 막지 못했다.

웅진홀딩스도 이달 웅진씽크빅, 웅진에너지 등으로부터 단기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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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은 지난해에만 2천억원대의 영업적자를 냈다. 극동건설은 지난 2007년 웅진그룹에 편입됐다.

웅진홀딩스의 사업영역은 웅진그룹 지주사부문 사업부문 등이다. 웅진그룹 IT 서비스 등을 하며 쉐어드서비스센터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IT부문의 사업영역을 확장해 무안경 3D 플랫폼도 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