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방통 한목소리

일반입력 :2012/09/26 16:02    수정: 2012/09/27 10:22

정윤희 기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되는 방송통신 서비스 지연, 방송통신요금 인상을 초래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보격차를 확대시키며, 방송통신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토부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중선에 대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기존 점용료 인상을 골자로 한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국전력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추가지출은 3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협회는 “국토부의 입법취지인 공중선 정비 및 도시미관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허가제와 점용료 부과 방식이 아닌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이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신규 전주 및 통신주의 허가를 억제하는 상황에서 방송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 사업자들은 기존 전주를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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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케이블사업자들은 공중선에 대한 신규 점용료 부과 및 기존 관로 등의 점용료가 인상될 경우 매년 1천억원 이상 규모로 추진해오던 지중화공사가 대폭 축소돼 공중선 정비 및 지중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 사업자들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공중선이 도로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하는 동시에 공중선 지중화 등 도시미관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며 “국토해양부의 이번 도로법 개정(안)이 물가인상과 국민편익 감소 등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